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아끼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조건은 뭘까요

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아끼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조건은 뭘까요
🗓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마감 2027-12-31 신청하기

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었다면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.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혜택이라 차 바꿀 계획이 있다면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.
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핵심 조건
  • 지원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(가족관계등록부 기준)
  • 지원내용: 3자녀 취득세 100% 면제, 2자녀 취득세 50% 감면
  • 차량기준: 승용 7~10인승, 승합 15인승 이하, 화물 1톤 이하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차
  • 한도금액: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3자녀 140만원, 2자녀 70만원 한도

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.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니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

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이 정확히 어떤 서류로 인정되는지 헷갈려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몇 번이나 다시 떼어보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.
자녀 수에 따른 감면율과 한도
  • 3자녀 이상: 취득세 100% 면제 (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)
  • 2자녀: 취득세 50% 감면 (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)

취득세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갈립니다.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에 가깝지만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가 걸리고, 2자녀는 50% 감면으로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70만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간단한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. 2자녀 가구가 취득세 200만원이 나오는 6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때, 원래라면 전액을 내야 하지만 50% 감면을 받아 7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130만원만 내면 됩니다. 계산이 깔끔하죠.

자주 묻는 질문
  • Q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 → A.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, 정확한 일정이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Q. 대상 차량에 제한이 있나요? → A. 7~10인승 승용, 15인승 이하 승합, 1톤 이하 화물, 250시시 이하 이륜차 등이 대상입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할 것
  •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확인
  • 구매하려는 차량의 승차 인원과 배기량이 감면 대상에 드는지 대조
  • 방문신청을 위해 거주지 시군구청의 정확한 일정 파악

행정안전부 소관의 이번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지만 방문신청 시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거주하시는 곳의 정확한 일정을 출처에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.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→

※ 자격·금액·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 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